제24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3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8.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란   제240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거리예술이 효과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관람객, 주변 보행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여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미충원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776명에서 779명으로 조정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인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보행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금태 의원,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재율 세무사, 권순제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첫 회기인 제240회 임시회 12일의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권 오 상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보건소장김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