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비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4.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록·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주민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공동발의를 했지만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주요내용에 보시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도 함께 곁들여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부정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업무위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코스 개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걷기 코스 개발에 철로변 평리지하도에서 원대지하도까지 철로변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테마가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체험 현장을 가까운 곳은 학교 이런 데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추가 설명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번 심사보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지난번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참고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있습니다. 저희 구와 달성군의 경우 이용료 명시된 부분이 노인복지관 운영규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는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 이용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원노인복지관의 계약기간이 오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기한 5년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제4조의3]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비원노인복지관은 2018년 사회복지법인 금화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3월 공무원, 구의원, 교수, 지역복지 관계자로 구성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금화복지재단에게 2028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기준은 운영 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의 3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총 배점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로 하였으며 금화복지재단의 평균 점수는 84.5점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현 비원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인 금화복지재단과 오는 6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거쳐 7월 1월부터 향후 5년간 위탁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원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원노인복지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비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정기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매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심의자료를 하나 주셨던데 여기는 지적사항이 금화복지재단 자체 심의 결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니요.
  비원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10페이지 금화복지재단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2021년도에 해서 지적사항이 몇 개 나온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조례가 지금 기획예산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자체로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를 받는지,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서구청에서 금화복지재단 비원노인복지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그런 내용부분도 다 같이 이뤄집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구청 감사계에서 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담당부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5년 됐어요? 4년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올 6월 말되면 5년째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5년 동안 매년 지적사항이 없는지 묻는 것이고요.
  여기는 보면 자체 감독해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여기 심사자료 10쪽을 보고 계신다면 밑에 2번 실시기관이 서구청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2번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는 데도 재위탁하는 것으로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런데 지적사항들이 중한 사항은 아니고 시정가능한 사항들이라서··· 대부분 시정이 됐고 완결된 사항들입니다.
이주한위원   성과평가는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과평가는 개별조례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조례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어서 수탁자선정위원들의 점수를 통해서 70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성과평가는 언제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 건은······.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앞전에 재활센터할 때 성과평가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결국은 저기도 민간위탁사무고, 여기도 민간위탁사무인데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 건은 조례에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어서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했고요.
  이 건은 저희 관련 조례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재계약을 한번을 하든 재계약을 두 번을 하든 일단은 이분들이 5년 동안 자기 성과에 대해서 우리 자체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5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절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까 거기 읽어주신 대로 ‘다른 개별 조례에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그 조례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조례에 성과평가에 대한······.
이주한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재계약 심사를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조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평가 했는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저번에 재활교육센터 재계약 건은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재계약 건은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이신데 서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조례에 그 내용이 없을 때는 그 조례에 준해서 하는데, 저희 개별조례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조례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비원노인복지관에 심사하는데 저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의회에 보고하는 그 부분은······.
이주한위원   보고하는 것은 왜 이 조례를 따라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여기 내용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없는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따르고 여기 개별 조례에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조례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거기에 성과평가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게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의회 보고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공개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여기 조례에 보면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하고 [제4조의2]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상정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는데 하기 직전에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이 2022년 12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내용 중에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추산내역 및 산출근거가 신설되어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신설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차 구의회 의견 청취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원대동2가 98번지 북구청 옆 남서측에 위치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써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45,901.6㎡, 건폐율 22.08%, 용적률 263.89%,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1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의회 의견 청취는 2020년 11월 15일 청취하였고, 이후 2차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2차 주민 공람기간 내 제출된 주민 의견은 총 11건입니다. 
  그 중 8건은 도로확장 및 주차시설확보입니다. 용적률 완화 요망 등의 의견으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3건은 재개발 반대 의견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의회 의견제시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강증진과장천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