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3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금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과 도시공원과장님 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차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에 보면 [1, 2, 3항]까지 있는데 [2항]이 두 개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이지요.
차금영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꽃 관리에 대해서 꽃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병충해 방재를 하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면에서는 병충해 방재가 어려운 면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병충해 방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심은 신품종이 30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딧물 때문에 무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품종은 많이 보완된 그런 품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달성군에서는 무궁화동산을 다시 만들어서 산림청으로부터 수상도 좀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무궁화보급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무궁화 몇 그루는 심을 수 있지만 군락지 조성하기에는 부지나 이런게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현재 서구 자체에 근린공원은 이현공원 상리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현공원은 조성이 되었는 상태이고 상리공원은 시에서 조성할 예정인데 다른 조그마한데는 할데가 없고 할려면 상리공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일부 구역을 정해서 동산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나머지 구역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저와 함께 세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과 경비원의 권리 등을 안[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입주민에 반해서 상대적 약자임이 맞습니다. [제2조 5항]에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에 한정되어 있는데 냉난방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화장실 및 샤워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냉난방 설비까지 추가해서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영순의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오래된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최신 아파트에는 냉난방이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된 데가 있으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냉난방 들어가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의원   김종일 위원님 여기 괄호안에 되어 있는 휴게실 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으로 표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5항] 샤워시설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계획수립과 협조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과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제2조] 정의에 [제3항]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에 보면 새터민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구에 새터민이 여성분 14명 남성분 4명으로 18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특성상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새터민 가족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오세광의원   서구에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새터민은 구청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본 조례 안에서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사업주의 책무에 보면 직장근무 위험요인 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오세광의원   내용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과 가정이 양립해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책무로서 직장근무 위험요인 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아기를 가졌을 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위험을 가해질 수 있는 환경 거기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건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3항] 새터민 가족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제3조,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홍보, 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서구에는 병역 명문가가 몇 세대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이 부분은 저희가 병무청에서 통보 받은게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조례안에 대한 것도 병무청에서 공문이 왔지요. 이렇게 조례를 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 혹시 파악이 되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시설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예우 대상자 하고 논쟁거리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정도 명시를 하고 나머지 감면할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부기의원   각 조례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립유공자나 어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시설의 종류 예를 들어 문화공연 이라든지 조금 전에 김종일 위원께서는 학원 수강료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곳을 여기에 명시하는 시설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렇게 명시해 주기에는 너무,
조영순위원   명시는 아닌데 제가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 이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지금 각 업무마다 자기 조례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면 이미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언급해 드리면 서구 구민홀 사용조례, 서구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구테니스장 설치 운영조례, 서구 테니스장 설치 운영조례, 서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서구영유아 보육조례, 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서구구민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시면 또 그 조례마다 필요할 때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민들께 혜택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강료 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부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항상 우리 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어두운 우리 구의 이미지를 밝고 부드러운 도시이미지로 변모시키고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22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 [제25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릴 내용은 2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시설별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드린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통하여 시설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총 709개 시설에 228만 5000㎡로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개소에 4만 2000㎡입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개소, 1만9000㎡이며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15개소 공원 3개소 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개소 중 실효 및 폐지예정 등 4개소를 제외한 총 32개소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가용 재원과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단계별집행계획안 등 기타 상세내용은 별도 인쇄된 시설별 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세 곳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수성구에 예를 하나 뽑아서 봤는데 수성구의 조례는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중에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 구하고의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꼭 찍어서 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문체부에서 내려온 안에는 소속 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하면 됩니다. 호선할 수도 있고 호선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조영순위원   국장으로 해야 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은 좀 그렇고 소위원회 운영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을 [제13조]로 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서상으로 보니까 우리는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를 하나 더 넣는다고 쳐도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 맞고요. [제2항]하고 [제3항]을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나서 [제3항]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바꿔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순서가 보면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3항]을 바꾸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에 수성구 하고 어디 어디에서 조례를 정했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수성구, 북구하고 달성군 하고 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성구 것만 제가 우선 뽑아 와서 봤는데 국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와 달성군은 어때요.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국장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은 다 국장으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북구하고 달성군만 국장으로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제8조 제2항]에 부서장 국장으로 한다. 업무편의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보다 관계공무원이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외부에서 하는 것 보다 위원 중에 하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도 이렇게 꼭 찍어서 국장으로 한다. 보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이나 위원장을 거기서 호선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이것은 꼭 국장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선해서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공정성이 더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바꾸면 밑에도 다른 사항을 같이 따라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하는게 국장님과 부서장들도 더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위촉직에 의원 한사람 더 위촉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을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위원이 70명 정도 되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 넣었고 일단은 전문성 그런 측면을 보면 조금 단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의회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들을 넣는게 조금 낫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청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의원이 들어감으로서 공공디자인 관리 대장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비치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비치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볼 수 있으니까?
김종일위원   위촉직 직원에 한 사람 더 전문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할 수 있고 또 의원을 조금 첨가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디자인 조경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와 거기에 구의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하겠다. 구의원 1인만 하면 되겠지요.
김종일위원   예. 1인 정도,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구의원 적어 놓겠습니다.
김종일위원   민의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비산로타리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한데도 그것을 집행부에 이야기해도 관철되고 하는 부분이 없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그런 것이 옳게 전달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문구는 최고 앞에 넣든지 뒤에 넣든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2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관련 대비 상당히 복잡한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법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수준 높은 질의를 하셨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도시계획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71년도에 처음에 제정 되었는 법인데 30몇 년 동안에 도시계획법이 부동산 공법에 중심이 되어서 계속 해오다가 2003년도에 IMF터지고 난 뒤에 법을 서서히 개정해서 2003년도에 지금 오늘 언급하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제정될 당시에 도시계획법하고 그때 그 당시로는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하고 도시계획법하고 2개의 법을 합치면서 건축법에 있는 용적률 이라든가 건폐율 이라든가 이런 상당부분을 이 안에 흡수 시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나라에 있는 법률 중에 민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에서 인용 많이 하는 법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법이고 현재 있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다른 법 하고 연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은 다 동등하지만 그래도 부동산공법 중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하고 관련 된 법에는 전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몇 조에 의하면 하고 다 인용해서 그렇게 쓰고 연관이 다 있는 법으로서 우리나라에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용적율 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것을 망라해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분들도 이법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직이라는 직원이 한명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저도 과장 된지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부해도 해도 끝이 없는게 이 법이드라고요. 모든 법하고 연결되었어요. 건축법 하고도 연결되었고 지적법 하고도 연결되었고 국유재산법 하고도 연결되었고 우리나라 토지하고 관계된 법은 다 이법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법을 공부할 때 민법을 독파하고 난 뒤에 다른 법을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고 부동산공법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들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가 20년 이상 된 곳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지요. 여기 보면 10년 이상 된 것이 도로가 15곳 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것을 보면 2004년 정도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실효화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우리가 인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20년이 지나면 사유재산을 너무 과하게 침해한다. 라고 보고 20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20년 동안에 도시계획 시설로 국가라든가 공공단체에서 이것을 실행을 안 하게 되면 실효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유신시절 이라든가 옛날 어두운 시절에는 사유권 침해가 상당히 심했는게 논란이 안 많았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놓았는데 지금 20년으로 법 개정 하고 20년 되었는게 올해입니다. 올해 되어서 처음으로 실효를 많이 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같은 경우는 3건 4건 매년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20년 되면 실효가 되어버리면 예를들어서 예정도로로 선을 그어 놓고 나중에 도로로 내겠다고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로 지정하는게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20년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내면 사유권을 침해하니까 이것을 해제시키는 그런 제도 이고 예를 들어 2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냈다고 하면 실효시키는 것이지요. 시키면 그 땅주인은 원래 자기 땅 소유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여근순위원   실효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지정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지정될 수도 있지요.
여근순위원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   예산을 별도로 한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공공분야의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최대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항목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이 기존의 1/3에서 1/2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7명 이내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규모를 9명 이내로 확대함과 아울러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반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중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자율방재단원의 재해피해 시 보상관련 조항이 신설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 기존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선출” 방식에서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청구기간, 지급결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워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대응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설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4조에 최대범위로 확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화의 발달에 따라 공원 네거리 교량 등 인공지형물이 많이 조성됨에 따라 지명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으로 이원화된 지명관리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관부서로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정 구성하여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던 지명위원회를  상설 심의 의결 기구화 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는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제4조]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는 지명위원회 위원장 직무,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지명위원회 지명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2조]는 지명위원회 위원장 심의안건 회부, 회의, 제안설명,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지명위원회 심의 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서구의회 의원 등으로 삽입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예. 저희들 위원분 중에는 위촉직이 있는데 구 의원님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고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의회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수 5명
○출석위원
 정영수   여근순  조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성 완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신 선 화
도시안전국장강 치 구
복지정책과장박 원 숙
도시재생과장황 두 철
건설안전과장윤 종 찬
토지정보과장양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