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홍병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안[제4조의2]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및 적정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의3]에서 안[제4조의4]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동의 및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안[제5조의3]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동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기능이라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없고 수탁할 적에 선정위원회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네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자면 이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는 거하고, 의원발의로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사실은 이런 미비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개정하고 입법과정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라는 제도가 있으니 같이 보완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니 이것은 의원발의보다는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제가 검토한 결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의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해서 다 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위탁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위탁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 보고 후 사후에 해당부서에서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홍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정원 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구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급성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역학조사관 1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을 증원하고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으로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 총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3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5일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2] 규정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역학조사관 1명 이상 배치 의무에 따른 역학조사관 인력 1명 증원과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 및 조직보강지침에 의거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을 위한 전담인력 1명으로 총 2명을 보건행정과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인력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업무 전담인력 1명을 건축주택과에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관리, 전기 및 긴급안전점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54명에서 757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38명에서 741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함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 및 관련법령에 의거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개별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지’를 ‘변경’으로 ‘망실’을 ‘분실’로 ‘앙양’을 ‘드높이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9개 조례에서 개정대상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괄개정을 통해서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안 [제2조제2항]의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위촉방식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변호사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고문변호사 임기를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위촉 해제규정과 [제8조]의 정보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2조]의 지역 및 인원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사건일 경우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7조]의 소송비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부서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관계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질의를 합니까? 끊어서 합니까?
○위원장 홍병헌   상정은 일괄상정했는데 질의 답변은 항별로 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6∼7년 전만 하더라도 688명이었는데 이번 정원 조례까지 하면 757명으로 늘어요. 그러면 5∼6년 사이에 58명이 늘어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감염병 예방에 한 2명 줘야 되고, 건축물관리에 1명 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왜 늘어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 보충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 개정 발의할 때마다 지적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말씀들을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가된 사유가 2014년부터 79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가 49명, 보건 6명, 교육 6명. 교육 분야는 도서관이 증설되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인력, 그다음에 지방세 기타 14명 정도 되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제센터가 된다든지 또 지역공동체 미세먼지 불법주·정차 이렇게 해서 각 11명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연구단체도 만들고 계십니다만 기존의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을 자꾸 강조하다보니까 복지, 사회, 이런 쪽으로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인력충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요청하는 사안보다 지금은 오히려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에 정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무언의 압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압력적인 요구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최소한의 단계별로 미리 30명, 20명 이렇게 정원을 해라, 국가에서 요청이 와도 저희들은 그 수요에 맞춰서 정원하는 시기를 조정해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정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국가에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사무가 지방으로 계속 이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지방이양사무를 보면 2,000개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됐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괄이양되는 것이 100여 개인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일괄이양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업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화가 되고 나니 지방 인력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인력이 무작정 늘어나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준인력이라든지 교부세에 포함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최대한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내려줍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이 지방에 국비를 내려줄 적에 직접적인 교부세라는 자금으로 돈을 직접교부하지는 않고 광역단위로 주지만 지방에 있는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수요인력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광역단위에 주면 광역단위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시군에는 교부세가 직접 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 기준인력 범위 안에서 교부세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원의 욕구가 빈발해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점점 전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행정직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뽑았다고 하면 지금은 자격증을 특정 분야에 있는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자꾸 맡다보니까 지금 당장 오늘 그런 데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됩니다. 자격 없는 일반공개채용 가지고는 뽑을 수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 정원만 자꾸 늘리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겠지요. 인건비를 특별교부세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지만 목이 틀려서 줄 수도 없을 거고요.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라고 해도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SNS나 컴퓨터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기로 하는 때보다 공무원 일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원은 늘어납니다.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겠지만 일반주민이나 국민이 봤을 때는 공무원 숫자가 많을수록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결론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늘상 우리가 정원 조례 할 때마다 반복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특수임무가 하나 들어올 때 공무원 숫자를 안 늘리고 싶으면 퇴직하는 공무원에서 행정직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조건 공무원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숫자를 특수한 전문직으로 뽑을 때 행정직 공무원이 1명 퇴직하면 더 뽑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750명이면 750명 숫자를 맞춰가지고 가야 되지 요즘 우리나라는 0.8%밖에 아기를 안 낳습니다. 거기에다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리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회사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그 회사는 부도납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공무원 숫자가 많았을 때 월급은 많이 나가고 복지비 많이 나가고 하면 사업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고 행안부 회의 갔을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방의 실정도 모르고 무조건 늘려라, 물론 이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행했던 일들을 지방으로 계속 이양시키고 정부의 모티브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 지방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공무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차제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업무를 이양시키고 했으면 돈과 인력을 당연히 지방으로 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도 우리 직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공무직 외에 거기서 총괄 관리하는 직원은 2명 교대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 우리도 일반직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위원님, 관제요원 말씀이지요?
김진출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관제요원은 저희 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직으로, 예전에 말씀드리면 기간제라고 해야 됩니까, 기간제 직원으로 정원 외의 별도의 인력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략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또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진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혹시 중앙에서 추가로 몇 명 인원을 보충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지키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준인력을 회수를 해서 교부세에서 반영된 부분을 회수해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 때 3명 증원을 보고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증원하라는 중앙정부의 기준인력이 30명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 시기를 조절하고 지금 하반기에는 시급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전담요원은 내년 조례에 다시 보고드릴 때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외에는 30명을 정원을 해도 된다, 해라 이렇게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인력을 정원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는 인력배정해준 것을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교부세 산정범위에서 그 인력을 빼고 주고 이렇게 합니다. 증원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김진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인력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행정인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인력을 뽑는 대신 기존에 있던 퇴직하신 분들의 자리 거기에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인력을 줄여나가면서 이쪽은 증원해가는 이런 방식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 업무가 그대로 있는 업무 같으면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그 인원을 자연감원하고 조치를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은 사람이 일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끌어안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도 해보기도 하고 자체진단도 해보기도 하지만 뚜렷하게 맞게 떨어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조직진단하고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우리 인력을 정원할 때 우리 의회에 인력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의회의 인력 정원 말씀이십니까?○차금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인력 정원에 대해서 기준 인력을 내려줄 적에 국가정책 수요도 있고 지방현안에 대한 수요도 있으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진단을 해보고 행안부에 기준인력을 요청하면 거기서 판단 검토를 해보고 다시 인력을 증원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요. 매년 6월이나 7월에 행정안전부에 조직수요인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합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의회에 홍보인력, 그러니까 영상, 홍보 이런 쪽으로 1명 증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검토해서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행안부에 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책사업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부조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면서 잘 타결해가야 될 사안이라고 느껴집니다. 실장님 잘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6쪽에 보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증원이 1명 있는데 어떤 법 제정에 따른 증원인지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인력을 놓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벌써 법 시행 이전에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저희 부서에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 인력범위 외이기 때문에 7월, 8월,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국가기준인력이 내려오면 정원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정원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계속 삶의 질과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모든 건축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생애이력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관리를 해나가고 30년 이상이 된, 아마 구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일반주택건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나가야 되고 주로 주요내용을 제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축물 생애이력은 신축 건축물의 관련 정보 전체를 우리 사람처럼 건축물이 태어나서 해체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의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점검을 해야 되고, 화재성능보강 점검도 해야 하고 해체를 할 적에는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나가는 그런 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홍보팀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도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의회역할이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신문에 한번씩 나야 겨우, 또 신문에서조차 광역단위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차이가 있는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기사화 안 되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지자체 226개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거기에서 뭔가 우리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역할을 중심적으로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실제로 주민들 대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도 많이 있고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의회의 홍보팀을 좀 강화해서 계기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활기 있는 의정활동이 될 거 같은데 정원을 한두 명해서 지금 2개 계가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예산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 정수도 도시는 거의 인구수를 많이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구의회의 의원 정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요청하시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진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부연해서 내년에 의회 차원에서도 자료들을 저희들하고 수합해서 행안부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것은 예전에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듯이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통째로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일괄개정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안[제7조]에 변호사 사건수임료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데 현재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것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임료가 굉장히 낮다는 반증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조례에 보면 조례 별표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소가를 5000만원으로 치면, 제가 예시를 드는 것은 동물장묘건축 허가신청 불허 반려취소 그 소송때문에 그 소가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조례상으로 보면 200만 원 이내로밖에 비용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 원고 쪽에 보면 소송변호사 비용이 1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공공기관하고 다르지만 너무 차이나니까 변호사 그분의 의욕이라고 할까, 물론 그 분이 수임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수임료에 따라서 사람인 이상 조금 1%, 2%의 노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다릅니다. 대법원 변호사 비용산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고작 한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현실화한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마구 올려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실화해도, 대법원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변호사 수임에 관한 변호사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는 대로 해도 4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소가가 5000만 원 일 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현재 5000만 원 미만있을 때 200만 원 주는 것을 400만 원 정도······.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것을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공기관하고 개인하고는 차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 주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님의 불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사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 잠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저희들 작년까지 모셨던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에서 자문을 요청드리고 소장을 쓰고 특히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장을 쓰고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해서도 열정이 조금 부족하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서를 쓰는 데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특별히 고문변호사를 새로 재위촉을 했었습니다. 새로 재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 결국 올해 2심에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분 변호사님이 금전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하시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른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능하신 변호사고 하니까 승소도 높고 잘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계속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조례를 바꾸는 것도, 물론 일부 규정의 조항에서는 권익위의 조항도 있지만 그래도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한하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을 조금 줄여서 다만 한분이라도 여력이 되면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비용은 100만 원, 200만 원 들지만 고문변호사 비용은 한달에 25만 원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2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행정관서고 그분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배려도 해주고 같이 해야, 지금 사실 작은 민원 건들도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SNS 휴대폰에 모두 접속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분은 지금 겸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변호사 사무실 다른 사건도 수임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하고.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금영위원   승소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승소사례금.
차금영위원   사례금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승소사례금도 여기에 소송규칙에 보면 200만 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가가 5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승소사례금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여기서 전관예우하고 이런 것은 안 될 거고 하여튼 현실화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니까 패소한 건도 좀 있는 거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구청의 일인데 승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나가고 유능한 변호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쪽에 [제6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20만 원 정도 그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우리 구청의 법리적인 싸움이 있을 때 승소 패소에 따라서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따지자면,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구청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런 것에 제고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단체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에서 많이 후원을 해서 이겨내라, 이겨내면 대가도 잘 해줄게,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그 단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으로 따지는 거보다는 고문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구청의 큰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승소, 패소 이렇게 되면 승소, 패소는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이 추진했던 일들이 합법적인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승소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홍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는 1980년 준공되어 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현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구 염색공단로5길 4 이며 현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규모는 대지 486㎡, 연면적 990㎡,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건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400만 원으로 공사비는 37억 9300만 원, 설계비 및 공모시상비 등이 2억 6100만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대구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2020년 11월 11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2021년 3월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동청사 신축건물로서 연면적 990㎡, 사업비 40억 5004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건축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현 동청사 건물이며 연면적 660.6㎡으로 추정가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신축예정 위치도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동청사 신축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구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병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지금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인데요. 염색공단 안쪽이잖아요. 4쪽에 보면 비산7동에 주택이 많은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이전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은 2017년 전후해서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주택가 쪽으로 부지물색을 엄청 노력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그쪽은 재개발재건축 분위기 때문에 호가가 평당 2000만 원 상당 형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고 사실상 부지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공사를 현 위치에 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어디서 하지요?
○총무과장 김종태   그 부분은 지금 내당1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동청사를 임대해서 신축을 할 기간 동안에 동청사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 위치에 그대로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종태   일부분 상호간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에 대한 부분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현청사 쪽에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동청사를 짓고 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해서 애로를 표하시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청사가 복합기능을 하는 문화행정센터가 되기를 우리의회에서는 매번 요구하고 있는데 보통 990, 100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일부는 공감이 가면서 일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중이동도 전체 인구비율이나 범위로 봐서 더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 제한이 되었고, 비산7동도 인구가 제법 되고 주변에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면 좋겠는데 연면적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간 확장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 여건상 서구 전체를 놓고 부지확보를 봤을 때 실용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의 여러 가지 동청사를 추진해오면서 부딪친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부지에 제한된 면적에서 가장 효용적인 방안을 찾았을 때 1,000㎡이하가 예산면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또 기존 청사 대비해서도 지금 비산7동 예를 들자면 현재 200평정도 됩니다만 100평 정도가 더 공간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특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이것이 1,000㎡를 넘게 되면 주차법정허가 300㎡ 이하는 300㎡당 1대, 1,000㎡ 이상이 되면 100㎡당 1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총 주차 허가 면수가 1,000을 넘길 경우에 최소한 11대, 10대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주차 한 면당 최소한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한 면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동에 거주하는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동청사가 10년 이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30년, 40년 갈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도 일부 공감하지만 층수를 1층 더 늘였을 때 적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주차면을 많이 늘여야 된다고 인식하는데 오히려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게 공간을 많이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어떤 구청의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여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공업지역은 용적률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건폐율이 80% 가까이 가고요, 용적률은 300%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대지가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업지역이 80%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80%까지 가능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평되는데 999㎡ 한 300평 정도?
○총무과장 김종태   전체 지었을 때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 건축을 하는데 지금 4억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통상적으로 1,00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차금영위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원대동 지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받은 거지요?
  여기하고 건축비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건설회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건축비 들어간 거 하고 우리 자체로 하는 거하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지금 원대동 같은 경우에 35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도 평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거의 비슷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는 40억이 넘잖아요?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억 정도입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비산7동 여기에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거기 기부채납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비 같은 거 회사에서 한 거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그것은 어차피 설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에 근거한 공사금액들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더 좋게 지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금액이 같다고 금액을 똑같이 맞추면 더 좋게 지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충짓습니까? 어떻게 짓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장단점을 따지자면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사실상 관에서 하는 공사보다 제약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정부 표준 노임단가를 지켜야 되고 또 표준자재를 써야 됩니다. 그런 제약들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달단가에 등록된 그 금액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런데 민간에서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가서 자재선택도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래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관에서 하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난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가격차이가 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대동 지은 건물 면적하고 지금 비산7동에서 하고 있는 동청사하고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건축비는 지금 원대동도 알아보니까 당초계산은 28억인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짓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조합측에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적정이윤을, 조금 전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적정이윤까지 보장을 하는 관에서의 공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10% 정도는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자재를 마음대로 사서 예를 들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적어도 15% 정도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궁금하기도 하고, 관급공사는 너무 비싸다, 예산이 그냥 새나가는 거 같아서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하는 자리가 바깥쪽에 있는 동네주민들은 멀다고 느껴지잖아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지 평당가격이 높아서 안 된다고 또 자리가 없어서 부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짓는 입장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종태   부지물색이 한 3년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비원건강검진센터 있는데 거기로 동을 옮기면 거기에 한의원이나 다문화센터가 지금 그 안에 있잖습니까? 그것을 조정만 하면 그 자체 건물을 다목적센터로 활용하고 지금 있는 부지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태   제가 스스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1층입니다. 민원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주한위원   2층에 하시면 안되나요?
○총무과장 김종태   그런데 주민센터는 장애인들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이주한위원   거기도 어차피 장애인접근성 다 해서 지었는데 조금만 개보수를 하면 단지 2층에 있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동사에 가면 2층에 동사가 있고, 3층에는 체육센터가 있고, 4층에는 한의원이 같이 있잖아요. 강당도 있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종태   검토는 일정부분 자체적으로 해본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는 거의 1층에 대부분 가면 거의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상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원접근성이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1층 부분에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 외에는 통로하고 앞에 데스크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아는데 굳이 1층만 이야기하시니까 2층이 안 되는데 2층에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하려고 하면 상관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종태   상관은 좀 있는 상태고요.
이주한위원   저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그런 부지 자리는 다른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나 도로가 바로 옆이고 지금은 주차가 부족한데 주차가 부족한 이유는 직원들이 차를 많이 대서 주차공간이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공동부엌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태   예.
김진출위원   장소를 경로당을 주로 하는데 물론 과가 틀리겠지만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데 가면 해놓고 비좁아서... 제가 비산7동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까 오세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확보를 더 해서 지금 각 청사 가는 데 보면 차를 3대밖에 못 댑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돈은 더 들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할 겸 한 층을 더 넣어서 공동부엌을 한 층 넣어주면 앞으로 거기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경로당 2층에 작게 할 것 없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보시라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네마다 공동부엌을 하고 있는데 했는 동네도 있고 안 한 동네도 있는데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활용도가 작은 데는 떨어지고 큰 데로 다 몰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산6동 같은 데는 넓어서 타 동네서도 거기 가서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어차피 하는 김에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오시고 총무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서구에 동청사를 어지간히 새로 다 지었습니다.  내당2·3동도 우리가 제일 1번이었는데 그때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밀려서 한 10년이 되어 갑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제 동네 소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정말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자리도 몇 차례 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여기 제안사유도 있다시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업지역에 새롭게 선정된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 너무도 큰 갭이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준비를 하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주문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주민의견을 첫째 감안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위원장 홍병헌   별도로 큰 주문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설계부터해서 잘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좋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태   예.
○위원장 홍병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홍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장학 및 교육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와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재단법인 서구인재 육성재단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서구 교육발전위원회는 해산 및 청산종결완료하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기존의 교육발전위원회 관련하여 폐지가 되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기존에 해오던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은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의 자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다 증여를 하고 해산종결 처리된 겁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재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지금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하고 합해서 한 23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구에서 출연 10억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김금자 과장님 수고도 많이 하셨고,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산고 끝에 만들었는데 폐지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서구 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동안 서구인재육성재단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우리 김금자 과장님하고 김정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서구에 실제로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서 큰 보탬도 안 되고 일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세광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장학회가 생긴지 29년이 됐는데 17억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 6억 7000만 원하고 합쳐서 23억 얼마입니다. 지금 23억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 구청에서 출연금을 10억 정도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며칠 전 제가 이사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서대구 염색공단이라든지 서구에 기업하는 분들이 스스로 후원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위원님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김금자 과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금자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덕담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홍병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현행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명의 삽입과 자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별지 제7호, 8호, 9호의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항 제5호] 중 법 [제1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변경하고, 별지 제7호, 8호, 9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항, 8항 일괄상정했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각각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지방세법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용어정리를 하는 거 같은데 5쪽에 보면 ‘사람로서’ 이것을 ‘사람으로’ 이렇게 용어변경을 하는 거 같네요?
○세무과장 안상욱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로서’ 이것은 단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의문이 들어서 ‘사람으로’가 맞잖아요?
  ‘사람로서’는 단어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조례에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를 당시에 제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고 난 뒤에 직원의 실수로 글자가 오타가 나서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을 하더라도 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통해서 자구를 삽입하고 가능하니까 직원이 마음대로 넣고 빼고는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여기에 ‘으’자 하나가 빠진 거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실수인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주민번호를 해야만 정보가 제대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세무과장 안상욱   처음부터 대부분 생년월일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있는 것은 지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주민번호 있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도 검토하다 보면 문제 있는 자구수정을 이번에 동시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세무과 관련해서 기존의 주민번호로 되어 있는 이런 조례를 생년월일로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조례가 한두건이 아니고 구청 전체 조례가 수백 건이 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걸러내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작년, 올해 거쳐서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자구수정도 좀 하고 삽입도 하고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올해 지나면 거의 100% 바뀌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총무과나 해당부서에도 주민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더러 있었습니다. 거의 바꾼 것으로 압니다만 면밀하게 조례별로 다시 일괄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년월일하면 똑같은 생년월일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안상욱   거기는 이름하고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병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만 해도 된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성명하고 생년월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 같은 번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별지 제9호 서식을, 부과자는 뭔고 하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내지 제보자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 중에는 극소수가 생년월일이 같고 이름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이 같거나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소를 한다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한다든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도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질의가 아니고, 안상욱 과장님!
○세무과장 안상욱   예.
김진출위원   이번에 세무과에서 또 상을 받았지요?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던데 4년 연속으로 최우수 표창도 받고, 아까 여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잔치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더 잘하시라고 주는 표창이라는 거 아시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예.
김진출위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제넘게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좋은 덕담이었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홍병헌     오세광    김진출
  이주한     차금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 일 희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기획예산실장박 해 룡
총무과장김 종 태
평생교육과장김 금 자
세무과장안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