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민부기)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민부기) 징계요구의 건(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세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 먼저 회의의 질서유지 및 진행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3항]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행위는 금지되며,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의거 비공개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민부기) 징계요구의 건(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오세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민부기)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50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오세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민부기) 징계의 건”은 만장일치로 제명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민부기)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명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 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