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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쵤영 예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226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서구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불법촬영 예방 실행 및 점검체계 구축, 실태조사,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0조)

    라. 교육 및 홍보 등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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