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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5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12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 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위탁운영(안 제4조)

❍ 예산의 지원(안 제7조)

❍ 운영위원회(안 제9조)

❍ 지도 ㆍ 감독(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청소년 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20. 6. 4. ∼ 6. 10.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3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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