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023년도 조례저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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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171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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