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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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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례저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 수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17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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