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씨
  •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 현재페이지 인쇄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93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6-21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공고기간 : 2026. 6. 5. ~ 2026. 6. 11.(7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