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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20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6호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의료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 및 교육‧홍보(안 제7조~제9조)

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조치(안 제10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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