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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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6-03-16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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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23.(8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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