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8-11-16 | 조회수 | 247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