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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17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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