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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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2-01 | 조회수 | 77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1호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수립 (안 제3조) ❍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 (안 제4조) ❍ 안전관리의무이행 및 안전감시원 위촉 (안 제5조 ~ 안 제6조) ❍ 놀이시설 관리업무의 분담 (안 제7조) ❍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8조) ❍ 우수 개인·단체 등 표창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2. 01. ~ 02. 05. / 5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417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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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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