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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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3-05-07 | 조회수 | 1752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3 - 5 호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5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4조) ○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규정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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