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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9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결산검사위원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6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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