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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10-11 조회수 148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1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또는 설치 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며,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기능을 지원하고 비용의 보조 보조금 집행 등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안 제6조)

   ❍ 지역아동센터 수행 사업 (안 제8조) 

   ❍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등의 지원(안 제9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11조,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 053-663-2071, FAX : 053-663-2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 703-701

  라.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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