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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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210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안 제4조) 라 . 지원의 범위 (안 제5조) 마.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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