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21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8호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구청장 책무(안 제3조)

❍ 증진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위원회(안 제6조)

❍ 후원협력시스템 구축(안 제9조)

❍ 재정지원(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20. 5. 12. ∼ 5. 18.(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3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