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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323

 

제목 : 대구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는 지난 9일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자치 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장에게 부여된 의회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 자율·독립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의회본연의 역할강화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초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 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군·구 의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의결됐다.

 

대구 서구의회 김종록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의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구민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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