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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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11-19 | 조회수 | 261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33호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1. 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안 제5조) 마.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6조) 바.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안 제7조〜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안 제9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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