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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7-03 조회수 36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18호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도시공간계획 기본영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1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제26)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7. 7. 3 ~ 7. 9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7월 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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