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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2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8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 

 

1. 제정이유

  ❍  서구 청년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 청년 정책 개발 및 자립 기반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 및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마.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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