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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26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 학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8조)

바. 주민공모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사.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영향조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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