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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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136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3-5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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