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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11-19 조회수 19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32호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관단체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산확보 및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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