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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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11-19 | 조회수 | 196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32호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관단체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산확보 및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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