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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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0-02-10 | 조회수 | 255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3항의2) - 구소속 공무원 → 구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의 공무원 나. 오자 수정(안 제3조제4항, 제5항) -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두 차례만 연임(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할 수 있다. - 6월이상 → 6개월이상 다.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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