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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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8-25 | 조회수 | 541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18호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택법」제8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서구의회 홈페이지(2016. 08. 25. ~ 08. 30.)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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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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