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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75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마.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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