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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25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9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서구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는 등 외부강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행동강령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시에만 신고토록 하고,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안 제29조 제2항)

❍ 조례 제29조제2항의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명확화 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2020. 5. 12 ∼ 5. 18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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