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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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2-08-03 | 조회수 | 46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10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 8.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ㅇ 지난 1.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통산업발전법』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1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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