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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1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28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 등의 조문을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안 제90조 제4호 및 제96조 제3호의 “끽연”을 “담배피우는 행위”로, 안 제8조 제5항, 제24조의2 제3항, 제34조의2 제3항, 제79조 제3항의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18. ∼   11.  22.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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