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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0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19호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혈액 수급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헌혈수급 안정화 추진과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헌혈 협력체계 구성 및 헌혈증진 추진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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