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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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7-11-15 | 조회수 | 295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35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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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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