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107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2- 11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