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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2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29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안 제2조)
     - 준용한다 ⇒  “따른다”(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18. ∼   11.  22.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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