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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25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7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통보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통보시기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5. 12. ∼ 5. 18.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3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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