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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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289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 ‘미세먼지’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5조)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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