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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470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제2008 - 49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區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區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08. 1. 22. ~ 2007. 2. 5.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 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區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대구, 서구청 행정지원과 (☎053-663-2241) 2008년 1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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