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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114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6-16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기간 : 2026. 3. 16. ~ 2026. 3. 23.(8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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